예금자보호법 한도 5천만원은 원금 + 이자
은행이 갑자기 망해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하죠, 그 한도가 5천만원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내가 넣은 돈 5천만원인 건지, 아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인지 헷갈리는 분 있으실 거에요.
한도 5천만원은 우리가 예금을 넣은 것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은 은행별로 적용
더 중요한 거는 5천만원이 은행별로 적용받는 한도라는 겁니다. (지점별이 아님)
만약에 똑같이 1억원의 예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은행에 다른 지점으로만 지점만 나누어서 5천만원씩 예금을 했을때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은행 자체를 나누어서 a 은행 5천만원 b은행 5천만원 나누어서 저축을 한다면 최대 1억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은행들이 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좀 들려온다면 각 은행별로 5천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신다거나 투자를 하시는게 좀 좋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금액 상향조정 가능성?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이 물가나 이런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려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SUV 파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이랑 비교해봐도 그 금액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예금자보호가 최대 3억 2천 8백만원, 영국은 1억 3,400만원, 일본은 9,800만원인데요.
심지어 중국도 9,500만원까지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고요. 실제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8월까지 관련해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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