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된다고 합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서 9급 공무원 초임이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2024년 공무원 봉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 보수 개정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 보수 2.5% 인상
- 9급 1호봉 봉급액은 전년 대비 총 6% 인상, 9급 초임 보수는 연 3,010만원 수준
-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 확대 ->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 지급
- 재난, 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 개선
-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 개선
2024년 공무원 보수 개정 내용을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 담임수당 기존 월 13만원 -> 20만원
- 보직수당 기존 월 7만원 -> 15만원
- 특수교사 수당 기존 월 7만원 -> 12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 간 최대 450만원까지 수당 지급
(기존) 3개월간 월 250만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 (개정)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 지급
◆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으로 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
(기존)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에 지급
-> (개정)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
◆ 재난, 안전 업무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신설 및 수당의 상한액 인상
-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월 8만원 지급
- 중대본 등 재난 대응 기구 또는 재난 발생 현장 근무자 월 8만원 -> 월 12만원으로 인상
◆ 군인 봉급 인상
- 병사 봉급 단계적으로 인상, 병장 기준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
- 소위 및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 6% 인상
-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의 봉급 추가 인상
- 3년 미만 복무군인도 주택수당 16만원 지급
◆ 교정직 공무원 수당 월 17만원 -> 20만원으로 인상
◆ 수의직 공무원 수당 월 15만원 -> 25만원으로 인상
◆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연봉 지급 가능하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 폐지
◆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각 직종별 호봉표입니다.
전문경력관 등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국립대학 교원 등
군 인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공무원,공무직 급여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0) | 2024.03.24 |
---|---|
2024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0) | 2024.01.12 |
공무원 정근수당 총정리 (0) | 2023.08.02 |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2023.5.2. 업데이트) (0) | 2023.05.09 |
2023년 공무원 가족수당 총정리 (지급기준, 부양가족 범위, 소급여부) (0) | 2023.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