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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직 급여 관련

2024 공무원 봉급표(직종별), 봉급 인상률

by 공부하는워킹맘 2024. 1. 7.

2024년 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된다고 합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서 9급 공무원 초임이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2024년 공무원 봉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바로가기

 
 

 
 

2024년 공무원 보수 개정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 보수 2.5% 인상
  • 9급 1호봉 봉급액은 전년 대비 총 6% 인상, 9급 초임 보수는 연 3,010만원 수준
  •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 확대 ->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 지급
  • 재난, 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 개선
  •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 개선

 

240102 (성과급여과) 2024년 공무원 보수 2.5_ 인상
0.21MB

 
 

 

2024년 공무원 보수 개정 내용을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 담임수당 기존 월 13만원 -> 20만원
  • 보직수당 기존 월 7만원 -> 15만원
  • 특수교사 수당 기존 월 7만원 -> 12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 간 최대 450만원까지 수당 지급

(기존) 3개월간 월 250만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 (개정)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 지급 

 

 

 

◆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으로 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

(기존)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에 지급

-> (개정)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

 

 

◆ 재난, 안전 업무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신설 및 수당의 상한액 인상

  •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월 8만원 지급
  • 중대본 등 재난 대응 기구 또는 재난 발생 현장 근무자 월 8만원 -> 월 12만원으로 인상

 

◆ 군인 봉급 인상

 

  • 병사 봉급 단계적으로 인상, 병장 기준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

 

  • 소위 및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 6% 인상
  •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의 봉급 추가 인상
  • 3년 미만 복무군인도 주택수당 16만원 지급

 

◆ 교정직 공무원 수당 월 17만원 -> 20만원으로 인상

◆ 수의직 공무원 수당 월 15만원 -> 25만원으로 인상

 

◆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연봉 지급 가능하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 폐지

 

 

◆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각 직종별 호봉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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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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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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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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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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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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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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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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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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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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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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