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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직 급여 관련

공무원 정근수당 총정리

by 공부하는워킹맘 2023. 8. 2.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수당 중 하나인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시기

 

근무연수에 따라 1월과 7월에 지급

 

 

정근수당 지급대상자

 

 

 

- 1월 지급대상자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

 

- 7월 지급대상자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

 

※ 봉급 감액 지급대상도 정근수당 지급

 

휴직(질병, 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공무원도 정근수당 지급 대상임.

 

예시) 질병휴직자

 

정근수당 계산방법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요율의 월봉금액(=호봉표 상의 본봉을 의미함)을 50%까지 차등 지급함.

 

※ 근무연수 1년 미만은 정근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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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 휴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14조 제1호 -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 제3호 - 고용, 유학

▶ 제3호의2 - 육아

▶ 제3호의 3 - 노조전임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

 

-  상기 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하나 지급대상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근무년수 계산할 때 15일 이상 근무한 월은 1월로 본다. 

 

★★ 질병휴직 중에는 봉급의 일부를 지급 받으므로 정근수당 받을 수 있음.

 

예시) 1~6월 중, 2개월은 실제 근무하고 나머지 4개월은 질병휴직에 들어갔다면?

7월에는 정근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6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

한달에 15일 이상 실제근무했으면 그 달은 근무한 월로 본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나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뿐,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정근수당을 계산하려면 1)우선 총 인정되는 근무기간이 몇년인지 산출한 다음 2)현재 본봉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로 정근수당을 계산할 것. 3)그 다음 이전 6개월 동안 실제 근무한 개월 수가 얼마인지 따져보고 근무한 개월수만큼만 지급. (6분의 2 이런 식으로)

 

 

 

육아휴직자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되,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을 인정한다.

 

- 단,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

 

 

 

정근수당 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 근무연수는 정근수당과 계산방법이 동일하며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 휴직기간이나 승급제한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음  → 군휴직, 육아휴직 등 근무연수에 포함되는 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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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정근수당 인정기준

 

 

기간제교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정규교원 보수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신분이 유지되므로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내 다른 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에서 제외됨.

 

→ 현재 경기도교육청 방침임. 지역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확인할 것.

 

예시) 1~2월 A학교에서 근무, 3~7월 B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 7월 1일 현재 B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무연수에는 A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나 지급대상기간에는 B학교에서의 근무기간만 실제 근무기간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4/6만 지급.

 

만약 동일 학교에서 1,2월 근무 후 기간의 단절 없이 재계약하여 3월부터 근무하였다면 제외월 없이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함.

 

 

 

★ 급여 담당자는 정근수당 지급할 때  휴직자, 중도복직자, 기간제교사, 징계받은 자 위주로 잘못 지급된 내역이 없는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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