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1호봉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5급, 7급은 거의 국가직으로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2015년 즈음에 서울시에서 7급을 뽑은 적이 있음)
일반 초중고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직은 9급 시험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9급 1호봉 기준 급여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2023년 9급 1호봉 교육행정직 급여명세서를 공개합니다.
인정받은 경력이 전혀 없는 여자 기준입니다.
1월에 설날이 있어서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금액이 꽤 됩니다. (매달 이렇게 받았으면..ㅎㅎ)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에 9급 1호봉 본봉은 작년 대비 5%가 인상되어 177만800원입니다.
정액급식비는 작년과 동일한 14만원이고요.
직급보조비는 2만원 인상된 17만5천원입니다.
학교운영수당 3만원은 초,중,고 학교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이 지급되었고요.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인 106만 24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제내역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기여금, 건강보험 외 노조회비, 친목회비가 공제되었네요.
여기서 기여금은 공무원 연금 붓는 걸 의미하는데요,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2배나 많이 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평달 기준으로는 얼마나 지급되는지 살펴볼까요?
평달에는 명절휴가비가 나오지 않고 대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2월부터 약 10만원 정도 나오는 걸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14만원도 특이사항이므로 빼보겠습니다.
총 1,839,040원이 나옵니다.
소득세 및 주민세는 해당월 급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185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 근무자들은 점심식사로 급식을 먹는데요, 이 점심값인 급식비도 따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략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계산했을 때, 받은 급여에서 밥값을 제하고 나면 대략 170만원 초반대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가족수당 받을 가족도 없고 학교에서 점심으로 급식을 먹는 경우의 최소 금액 기준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또 초과근무도 전혀 하지 않아서 시간외수당 초과분도 못 받는 경우를 가정하였고요.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는 아래를 클릭↓↓↓↓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1, 7월),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성과상여금(일반적으로 5월) 외에는 따로 보너스가 없거든요.
(아, 12월에는 연가보상비가 있군요.)
9급 1호봉 기준으로 2,3,4,6,8,10,11월 세후 월급은 170만원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살기 팍팍한 금액이네요.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급여 뿐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이 있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다음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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