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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직 급여 관련

퇴직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 시 현근무지에 통보하기

by 공부하는워킹맘 2023. 2. 1.

 우리학교에서 근무하고 2월에 퇴직한 기간제교사의 성과급을 5월에 지급 시 넋놓고 있다가

그 다음해에 4대보험(건강보험 및 고용.산재) 추가납부하라고 청천벽력 같은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나이스 시스템은 서로 연동되어있기에 연말정산할때 기간제교사의 현근무지에 우리학교에서 지급한 성과급이 자동으로 포함되고 우리학교에서 성과급 지급한 걸로 연말정산 시 자동신고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학교에서 준 급여는 있는데 4대보험료는 하나도 안낸 꼴.

 

결국 한참 전에 퇴직한 기간제교사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보험료를 받아내야 했다.

다행이 다 받아서 내 돈으로 메꾼 거는 없었음.. ㅜㅜ

하지만 왜 그걸 이제 내라고 하냐며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방지하려면 퇴직한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급 지급 시, 현 근무학교가 어딘지 알아내어 공문을 보내야 한다. 000 교사에게 성과급 000만원을 지급했으니 연말정산시 현 근무지에 포함하여 정산해달라는 내용으로 말이다.

하지만 우리학교에서 퇴직하고 다음학교로 가지 않고 쉬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성과급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줄 수 있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을 해결하려면 2월에 퇴직하는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급에 대한 4대보험료를 미리 받아 세외에 보관해놓아야한다. (성과급은 최대치로 가정하고)
그 돈은 퇴직한 다음해에 4대보험료 추가청구 받았을 때나 쓰게 되겠지?
그리고 남은 돈은 또 돌려주어야하겠지? 정말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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