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1 2023년 귀속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조건 2024년 1~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실시하는 것인데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되는 주택자금, 그 중에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쉽게 말하면 전세자금대출 관련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기본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등기 이전까지는 주택 수로 치지 않음. - 전세대출 공제 받는 근로자가 전세 계약자 본인이어야 함. (근로자=전세 계약자) ※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전세.. 2024.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