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실시하는 것인데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되는 주택자금, 그 중에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쉽게 말하면 전세자금대출 관련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기본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등기 이전까지는 주택 수로 치지 않음.
- 전세대출 공제 받는 근로자가 전세 계약자 본인이어야 함. (근로자=전세 계약자)
※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한 경우, 공제 불가능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주택 요건
-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어야 함.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전세금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아야 함.
※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바로 송금해야 함.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전세금인 경우
※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 받아야 함.
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합하여 연 400만원
공제 증명 서류
- 주택자금상환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각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택자금' 항목에 나오는 서류로 대신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서류와 등본 1통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서류도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 더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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