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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조건

by 공부하는워킹맘 2024. 1. 29.

2024년 1~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실시하는 것인데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되는 주택자금, 그 중에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쉽게 말하면 전세자금대출 관련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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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기본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등기 이전까지는 주택 수로 치지 않음.

 

- 전세대출 공제 받는 근로자가 전세 계약자 본인이어야 함. (근로자=전세 계약자)

 

※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한 경우, 공제 불가능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주택 요건

 

-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어야 함.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전세금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아야 함.

※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바로 송금해야 함.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전세금인 경우

 

※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임대차계약서 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 받아야 함.

 

 

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합하여 연 400만원

 

 

공제 증명 서류

 

 

 

- 주택자금상환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각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택자금' 항목에 나오는 서류로 대신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서류와 등본 1통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서류도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 더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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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구비서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주택자금, 그 중에서도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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