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징계1 공무원 정근수당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수당 중 하나인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시기 근무연수에 따라 1월과 7월에 지급 정근수당 지급대상자 - 1월 지급대상자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 - 7월 지급대상자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 ※ 봉급 감액 지급대상도 정근수당 지급 휴직(질병, 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공무원도 정근수당 지급 대상임. 예시) 질병휴직자 정근수당 계산방법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요율의 월봉금액(=호봉표 상의 본봉을 의미함.. 2023.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