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하지만 여러 상품의 중복 가입을 했더라도 중복해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개인실손만 중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단체 실손 보험을 중지하는 등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된 회사가 계약한 단체 실손도 중지신청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직접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한다는 제도 자체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법인인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 즉 종업원이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법인이 단체 실손보험으로 연간 1계약당 약 30만원을 납부했다면
종업원이 개인실손을 유지하고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는 경우 3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 단체 실손 보험은 두고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하려면 별도의 요건이 있는 걸까요?
>> 개인실손보험을 1년간 유지한 가입자가 단체 실손보험에도 중복가입된 경우에
중지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재개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 가입했던 개인 실손보험으로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가 개선돼 가지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신규상품뿐 아니라
기존 상품으로도 다시 재개할 수가 있게 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험을 많이 가입하다보니 내가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돼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에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실손보험 중복가입 현황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크레딧포유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실손보험은 그 상품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장내역이나 보험료 같은 거를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중지하시는게 가장 유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개선된 제도를 통해서 단체나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게 될 경우에는
연간 약 36.6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동안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단체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개인실손으로 매년 지출되는 돈은 거의 50만원 가까이 되고 단체보험은 20만원 가량 납부되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선택적으로 중지가 가능하다고 하니, 연 납부금액이 큰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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