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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후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기수령 조건

by 공부하는워킹맘 2023. 3. 23.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후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공직에 들어오기 전 국민연금을 부은 기간이 7년 정도 되는데요, 다소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납부한 금액은 얼마인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조회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납부내역 조회

 

 
먼저 국민연금 내연금알아보기(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로 들어갑니다. 가입·납부내역 조회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내연금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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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내역 /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 기타상세내역 /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나옵니다.
 
 
 
납부한 월수가 총 75개월로  7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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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르바이트, 인턴, 정직원 등으로 일했던 모든 경력이 쭉 나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었기에 들어가있네요. 
 
기타 상세내역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 뜨는 것 같습니다.

내연금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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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아래에는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 금액이 나오는데요, 저는 최소가입기간(10년=120개월)이 부족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ㅜㅜ
 
이런 경우, 60세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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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경우
②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정확히 이자를 얼마나 더해주는 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경우 20년 후에나 수령할텐데요,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일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연령이 만 57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지 않았어도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지 않았지만 일찍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는 조건이 붙는데요, 2019년 기준 월평균 소득 금액이 2,356,6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수령의 경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또한 출생연도별로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 또한 다릅니다.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개시연령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2세인 1957~1960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1세에는 원 연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매 1개월마다 0.5%씩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본래 받아야 할 시점보다 일찍 받았으니 지급률이 깎이는 건 당연하겠지요?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및 반환일시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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