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가족수당 총정리 (지급기준, 부양가족 범위, 소급여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가계보전수당 중 하나인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만 나이), 부양가족 범위, 소급 가능 여부 등 알아볼게요.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가족수당 지급액 ◆ 배우자: 월 4만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 당 월 2만원 ◆ 자녀: 첫째 자녀 월 3만원, 둘째 자녀 월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만원 (2023년 인상됨) 가족수당 지급기준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