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의 폐가전제품 폐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무상으로 방문수거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란?
별도 수수료 없이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둘 다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www.15990903.or.kr
전화 1599-0903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운영 프로세스
-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무상수거는 아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요,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영시간
수거 품목 및 수거 기준
냉장고나 세탁기, 티비 등 부피가 큰 품목은 1개라도 수거가 되는 것 같고요, 가습기, 스캐너, 청소기 등 소형 가전은 5개 이상 배출 시에만 수거가 된다고 합니다.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 불가 품목
※ 수거불가 품목은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배출 예약 방법
1단계 약관에 동의 체크
2단계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주소 입력 및 배출 희망일자를 선택합니다. 엘리베이터 유/무를 체크해주시고요, 배출지도 안/밖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무거운 가전의 경우, 직접 밖에 내다놓지 않아도 되니 편리한 거 같아요.)
3단계 배출품목 입력
배출품목 입력 전에 유의사항을 한번 더 체크해주세요. 에어컨, 벽걸이 TV 같은 제품의 경우,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안마의자는 수거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4단계 예약완료
등록된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른쪽 하단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부여된 예약번호를 기억해두었다가 추후 조회 또는 취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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