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복직일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고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복직할 것인지 묻더군요. 휴직을 연장할 계획이었는데 인사담당자와 소통에 혼선에 있었는지 내야 할 서류를 잘못 안내받았습니다.. ㅜㅜ
저는 첫째 자녀밖에 없는데 왜 둘째 자녀 육아휴직을 쓴다고 착각하셨는지..? 저도 휴직연장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몰라서 미처 체크하지 못했네요.
처음에 잘못 안내받은 복직원과 휴직원을 우편으로 제출하였건만 정작 필요한 서류는 휴직연장원, 주민등록등본, 학교장 의견서였습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육아휴직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텐데요,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 지방공무원 학교 근무자'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서류 1) 휴직연장원
제일 먼저 휴직연장원이 필요합니다. 아래 휴직연장원 서식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업무매뉴얼에 있는 서식인데요, 현재 휴직 중인 기간 및 앞으로 휴직 예정인 기간을 적어주고요, 첫째 자녀 육아인지 둘째 자녀 육아인지 등을 괄호 안에 적어주면 됩니다.
(증빙서)라고 되어 있는 괄호 안에는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적었어요.
필요서류 2) 주민등록등본
두번째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연장하는 것이니 육아 중인 자녀가 등본에 들어있어야겠지요?
동사무소를 가도 되지만 정부24시에 들어가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요, PDF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PDF로 발급 받아서 파일로 제출하니 엄청 편하더군요.
필요서류 3) 학교장 의견서
마지막으로 학교장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학교장 의견서라고 하니 순간 겁을 먹었지만 이미 정해진 서식과 문구가 있었습니다. ㅎㅎ
여기에 본인의 소속 등의 정보, 휴직 기간 등등을 적고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요.
보통은 휴직 연장할 즈음에 학교장 의견서도 받고 인사도 할겸 학교에 오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화로 교장선생님께 인사를 대신 했답니다.. ㅋㅋ
서류도 본인 서명이 필요한 부분은 서명을 jpg 파일로 만들어 삽입해서 보냈다는 거... 간편하게 파일로 보내라고 하신 계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육아하느라 정신없는 휴직 기간에 필요서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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